“공인중개사, 감정평가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입력 2018-04-12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경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천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김순구 감정평가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0,000
    • +2.22%
    • 이더리움
    • 3,077,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2.28%
    • 리플
    • 2,206
    • +7.71%
    • 솔라나
    • 130,300
    • +5.34%
    • 에이다
    • 439
    • +10.03%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58
    • +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50
    • +3.07%
    • 체인링크
    • 13,490
    • +4.65%
    • 샌드박스
    • 137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