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이 비판받고 있는 개별 출장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을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김 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