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입력 2018-0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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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인과 경영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부산 남부지사와 경기도 용인 경원지사 등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날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등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문건 6000여 건에는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언론 대응 요령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의 일감을 뺏거나 센터 사장들을 상대로 직접 '폐업 시나리오'를 전파하는 식이라고 한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노조 활동을 보고받고 체계적인 교섭지연에 나선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 유명한 외부 전문 노무사들과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웠다고도 의심한다. '노조 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출신 변호사를 고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업체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 등의 노조 와해 전략을 짠 곳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문건에 적힌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부당노동행위란 구체적으로 △노조에 가입·조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특정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할 때 △노조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할 때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줄 때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법인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노조 파괴'로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곳은 유성기업이다. 현대차에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싸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측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노조 와해 전략을 폈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조합원을 차별·징계했으며, 어용노조인 제2노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 현대차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조사됐다. 현대차 직원들은 제2노조 설립 이후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기존 노조 파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와 임직원 4명은 하청업체 유성기업과 함께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현대차 측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노동조합법상 '양벌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노동 3권을 기본법으로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현대차 협력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강기봉 씨도 같은 해 6월 노조 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제2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구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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