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자사주 관련 조항 없어

입력 2018-04-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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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대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자사주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단초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는 자사주 등에 대한 사항이 없다. 협회는 증권사들에 사고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참고해 회사 특성에 적합한 금융사고 방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 조항이 없다 보니 증권사마다 자사주 등 관련 주문 처리 방식을 갖춘 것이 삼성증권 사태의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직원이 우리사주에 배당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을 입고해 사고가 발생했다. 주문 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28억 주나 되는 대량 주식 입고가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배당을 앞둔 증권사 중 4곳을 사전 점검한 결과 배당시스템이 삼성증권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매매주문할 경우 착오입력 방지와 금융범죄 예방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사주 배당과는 관련짓기 어렵다"면서 "회원사들과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식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만나 "(시스템)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투협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회장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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