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장 변리사회 제명 무효"…김승열 전 회장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8-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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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며 자신을 제명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변리사회에서 제명되도 변리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특허소송 등 관련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회의 제명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8월 김 회장에 대한 변리사회의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후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과 상생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라면서 "전문가 집단의 전체이익을 일부 카르텔이 독점하거나 이를 노린 일부 세력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직역 단체가 집단이기주의나 1인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다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원에 나서면서 변리사회와의 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됐다. 대한변협은 김 회장에 대한 제명 처리가 부당 행위에 속한다며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측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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