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사고 유발 원인 졸음운전"

입력 2018-04-12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3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시내버스 사고 유발 원인이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윤모(23)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씨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7시 30분께 귀가한 후 9시 10분께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왔다. 이후 사고는 9시 28분께 발생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통해 윤 씨 차량이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발견하고 졸음 운전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윤 씨가 졸음운전을 부인했으나 새벽까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5일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혀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46,000
    • +1.26%
    • 이더리움
    • 2,89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0.06%
    • 리플
    • 2,100
    • -0.24%
    • 솔라나
    • 124,100
    • +2.56%
    • 에이다
    • 408
    • +0.4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13%
    • 체인링크
    • 12,820
    • +0.08%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