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 PF 영업 3개월 정지 제재

입력 2018-04-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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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엘시티 개발사업 특혜 대출 논란을 일으킨 부산은행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엘시티 특혜 대출에 연루된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도 문책경고, 정직 등의 제재를 했다. 제재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은행은 해운데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EV의 관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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