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희롱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성범죄재판 '위드유' 첫 기준 제시

입력 2018-04-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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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재판은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에 법원이 동참한 첫 기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학과 엠티(MT)에서 잠을 자는 여학생 볼에 입을 맞추고, 수업 중 질문한 여학생에게 '백허그' 자세로 대답하거나 봉사 활동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온 여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하는 등 모두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이후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학 측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해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엠티에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봉사활동 추천서에서 뽀뽀를 강요당한 것도 함께 연구실에 있던 친구들의 장난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원고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백허그에 대해서도 "40명 가량의 많은 학생이 수업을 받는 개방된 장소에서 여학생을 뒤에서 양쪽 팔로 껴안는 밀착된 자세에서 어색한 타이핑을 시도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며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성희롱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신체접촉이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자칫 법원이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측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소송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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