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3개월 정지 제재

입력 2018-04-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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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등에 특혜 대출을 해준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101층의 초고층 건물로 건설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이 사업의 시행사 등에 PF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대해 PF 신규 영업 3개월 정지, 과태료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 정직~주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 서류를 작성했다. 또한 신설법인에 우회대출을 해주는 등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고, 이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부산은행은 엘시티 특혜 대출건으로 2016년 8월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제재심은 법원 판결 방식처럼 금감원 측과 제재 대상자 양쪽이 모두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제재심에 올라온 모든 안건을 대심 방식으로 심의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이날 제재심에선 제재 대상자인 전현직 은행 임직원, 변호사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했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는 충분한 의견 진술과 반박과 재반박의 기회를 가졌으며, 한 번에 퇴장함으로써 의결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심 방식 심의를 통해 검사와 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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