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사 반독점법 위반아니다"…배심원평결

입력 2008-03-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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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는 27일 조회공시 답변으로 미국 램버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최근 램버스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배심원평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선고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번 특허침해 소송의 패소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전 10시 37분 현재 전일대비 900원(3.4%)떨어진 2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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