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이번 안내는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가 3년인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기준이 바뀌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4132건이다.
공단은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의 노동자에게 재신청 가능 대상임을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16일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은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헤 내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 효과가 큰 산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