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금, 폭행 등 정부의 박해를 당해온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에티오피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암하라 족(族)이거나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정부 또는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멩기스투 정부에서 공무원을 지낸 아버지가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권이 출범한 후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경험 등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3월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A씨는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해 7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