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리는 등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인장(54)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54)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이 페이퍼컴퍼니로 납품 대금을 보냈고, 그 돈은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 원 상당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 또는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회장은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이 업체에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 회장 부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회장 부부를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