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벗어나니 이번엔 램버스 폭탄

입력 2008-03-27 12:58 수정 2008-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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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특허소송 악재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악몽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번에는 미국 램버스社와의 특허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신인도 및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D램 가격 폭락으로 인해 올 상반기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이번 사건은 하이닉스에 결코 작지 않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블룸버그 등 외신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들이 램버스를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램버스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D램 제조기술 특허권을 주장하는 램버스와 이를 반박해온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장장 8년에 걸친 특허침해소송에서 반도체 업계가 주장해온,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램버스는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와 마이크론, 난야 등 반도체 회사들이 자신의 D램 제조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2000년8월과 10월, 램버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과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램버스가 지난 1991~1996년 JEDEC(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 회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를 통해 특허기술을 개발했으면서도 이를 회원사와 공유하지 않았고 특허를 독점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메모리 업계의 주장이었다.

램버스는 해당 기술이 JEDEC에서 공유된 기술이 아니라 자사의 독창적 기술이라며 주장하고 2001년2월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다. 지난 2006년4월 미 연방법원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7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하이닉스가 항소하자 조정을 통해 이는 1억3400만달러로 축소됐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공정 당국이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을 부정함에 따라 하이닉스는 위기를 맞게됐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이번 법원 결정이 1심의 3번째 공판일 뿐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당금을 1억 달러 이상 적립해 놓았기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달 초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예치율 인하' 최종판정을, '상계관세 회피용 우회수출 시도'는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다. 일본 EU 등과는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수출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상계관세 악몽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번 램버스 특허소송 건이 다시 회사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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