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입력 2018-04-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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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도 2명 이상으로 확정...대출한도·금리 할인 혜택

정부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9000만 원 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 1억 원까지 확대를 검토했지만, 서민상품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축소한 것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의 세부 소득기준과 혜택 요건을 확정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을 3월 내로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신혼(결혼 7년 이내) 여부, 다자녀가구 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요건 7000만 원 이하 △구입 주택 6억 원 이하 △최대 대출액 3억 원 이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8000만~9000만 수준으로 상향된다. 고소득자 지원 비난을 고려해 1억 원까지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들 모두 픽스(고정)됐는데, 1억 원까지는 안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8000만 원인지, 9000만 원인지) 정확한 소득 요건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5년차 부부 강모 씨(37)는 “중소기업만 취직해도 연 3500만 원 이상은 버는 만큼 부부합산 7000만 원 기준은 너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합산 1억 원은 한 명이 연 5000만 원 버는 건데 이를 서민층이라 볼 수 있겠냐”고 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자라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현실을 고려해, 현 대출한도 3억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살 때만 0.4%포인트 금리 할인을 해주는데, 이보다 넓은 집을 살 때도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녀 2명 이상’과 ‘3명 이상’에서 막판까지 고심하다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혜택 요건을 넓히기로 했다. 이로써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금보다 더 비싸고 넓은 집을 사면서 3억 원 넘게 대출도 받고 금리할인도 누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방안에는 보금자리론 외 다른 정책도 포함되는 만큼 같이 모아서 한 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정부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전세보증 이용자 보증한도 확대, 성실상환 차주 소액임차 특례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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