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배 대출”…인터넷 투자사기 크게 늘었다

입력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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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A씨는 작년 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OO스탁’을 알게 됐다. 원금의 10배의 주식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설명에 혹한 A씨는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설치하고 2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이후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A씨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2. 주부 B씨는 작년 한 증권 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해외선물을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5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프로그램 접속이 차단됐다. 회사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금융투자사기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작년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대비 76건(36.4%)이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적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이트 광고 글이 온라인상에서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투자사기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279건으로 전체 97.9%를 차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3건), 무인가 투자매매업(1건), 미등록 투자일임업(1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며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속칭 ‘레버리지 서비스’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며 소액 투자자를 현혹한다. 예컨대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본인 자금 100만 원만 있으면 1100만 원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HTS 프로그램에서만 통용되는 가상의 자금이다. 실제 화폐가치가 없는 게임머니인 셈이다. 이들은 투자자가 투자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불법 선물거래를 유도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적격 대상이 아닌 개인 투자자도 50만 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단체 대화방으로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초기에는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 사기를 피하려면 정식 금융회사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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