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공개시장운영이나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과 개인 내지 기업이 직접 계좌를 트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봤다.
16일 오석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과 박선종 숭실대 법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섭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과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지급식 CBDC를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은 이 금리 조정을 통해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담보평가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시중은행들로부터 메리트가 적은 장기국채를 중앙은행이 대신 매입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즉 CBDC를 발행해 얻은 자금으로 장기국채를 매입하면 미 연준(Fed) 등이 실시한 QE나,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단기국채를 매도했던 오퍼레이션트위스트(OT)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다만 이같은 효과는 우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용과 유사하다. 또 한은의 경우 세계에서 몇 안되는 채권 발행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기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발행하고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해왔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아울러 한은이 실시하고 있진 않지만 연준(Fed) 등이 실시하고 있는 지준부리와도 유사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이론적인 프레임이다. 또 이같은 방식을 통해 소비자효용을 높여 생산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BDC 발행은 곧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즉 CBDC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중앙은행이 되레 이자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단이 현실화한다면 명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능한 지금의 화폐제도하에서의 통화정책에 또다른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한은법상 중앙은행과 개인 내지 기업간 직접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DC를 발행할 경우 효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