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졌다.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ㆍ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