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원장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과도...대출영업 제한할 것"

입력 2018-04-16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김기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민・취약계층 고금리대출 해소를 위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CEO들에게 고금리대출 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원장을 비롯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저축은행 상위 10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고금리 부과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법정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로 은행의 예대금리차 2.0%를 크게 웃돈다.

김 원장은 이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평균금리는 22.3%에 달한다. 또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가 연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들도 고금리대출 해소와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저축은행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관련 내용이 연착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08,000
    • -1.37%
    • 이더리움
    • 4,630,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0.64%
    • 리플
    • 1,958
    • -4.44%
    • 솔라나
    • 347,200
    • -2.47%
    • 에이다
    • 1,392
    • -5.75%
    • 이오스
    • 1,148
    • +7.39%
    • 트론
    • 287
    • -2.71%
    • 스텔라루멘
    • 764
    • +1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64%
    • 체인링크
    • 24,260
    • -0.33%
    • 샌드박스
    • 832
    • +38.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