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2심 파행 예고

입력 2018-04-16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씨는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13일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에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은 검찰에서 항소한 내용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30,000
    • -3.05%
    • 이더리움
    • 4,260,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5.08%
    • 리플
    • 608
    • -3.18%
    • 솔라나
    • 193,200
    • +0.89%
    • 에이다
    • 505
    • -6.48%
    • 이오스
    • 691
    • -5.6%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27%
    • 체인링크
    • 17,730
    • -4.57%
    • 샌드박스
    • 405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