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 결론…김기식 결국 사퇴

입력 2018-04-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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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김 원장 질의서에 대한 답변 차원이다. 이번 선관위 회의 결과가 나오자 김 원장은 결국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목록으로 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김 원장이 더좋은미래 창립 당시 낸 1000만원이나 매달 냈던 회비 20만원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의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정의,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 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의 의혹을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며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을 질의했다.

이후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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