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셀프후원 위법'에 김기식 사의, 靑 "사표 수리키로"

입력 2018-04-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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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저녁 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원장의 '5000만원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이 나온 직후,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본인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외출장 관련 불거진 로비성 출장 의혹, 보좌직원 동행한 외유성 관광 의혹 등에 대해선 위법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로비성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시절 정치후원금으로 보좌관 퇴직금을 준 것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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