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시한은 다가오는데…한국지엠, 법정관리가나

입력 2018-04-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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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이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지엠(GM)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오는 20일을 ‘부도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법정관리 예비절차에 돌입했고, 노조 역시 ‘합법적 총파업권’을 확보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한국지엠과 이 회사 노조 의견을 종합해보면 법정관리를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사측이 부도 시한을 앞두고 이미 법정관리 준비에 돌입했고 좀처럼 절충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협상의 쟁점은 1000억 원 수준의 복지후생비용 절감이다. 그러나 사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 의지 대신 법정관리를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례로 한국지엠은 매달 4000억 원 수준의 협력사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여기에 1000억 원이 넘는 월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복지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가능하게 한다. 이 정도 수준은 단계적 축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사측의 강격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전날 열린 8차 본교섭에서도 양측은 이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교섭을 마무리했다. 사측은 “비용절감 자구안”만 집요하게 요구했고, 노조는 “비용절감과 고용보장의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베리 앵글 GM해외사업본부 사장도 “4월 20일까지 노조의 자구안과 정부지원이 없으면 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8차 본교섭까지 단 한번도 사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노조의 비용절감자구안에 대한 잠정합의안만 요구하는 상태다.

사측은 부도 시한을 일주일여를 앞둔 4월 둘째주부터 사실상 법정관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연구과 디자인, 판매 등 일부조직만 남기고 사실상 ‘파산’수순을 밟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측이 일괄된 교섭안과 함께 법정관리 수순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회사 안팎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경영난 탈피를 원한다면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0억 원 수준의 복지비용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노조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 합법적인 총파업권 확보로 맞서고 있다. 다만 부도 시한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남은 기간 본교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라는 강경입장을 내세웠지만 부도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를 “고용보장”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상태다. 부도 시한이 다가오면서 노조 내부에서도 집행부 입장에 찬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면 금호타이어 또는 STX조선과 마찬가지로 부도 시한을 앞뒤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사측의 절충안 제시보다 노조의 일방적인 수용입장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일까지 최소 2번 이상의 본교섭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GM은 북미 승용차 시장 위축과 판매하락에 따라 4월 둘째주 미국 오하이오주 ‘크루즈’ 생산공장 구조조정에 나섰다. 3000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500여 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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