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항소심..."1심 선고 지나치다"

입력 2018-04-17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병원(6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공모 관련 사실오인, 선거운동 관련한 법리오인, 사건 후 법 개정이 이뤄진 점에 비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일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새롭게 시행된 위탁선거법 해석이 분분해 법 위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원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측과 검찰이 항소 이유를 밝히며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7)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70,000
    • -2.03%
    • 이더리움
    • 2,921,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12%
    • 리플
    • 2,197
    • -5.46%
    • 솔라나
    • 126,300
    • -4.17%
    • 에이다
    • 417
    • -3.25%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50
    • -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60
    • -4.08%
    • 체인링크
    • 12,980
    • -2.92%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