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모바일 감사의견 ‘거절’에 애꿎은 펀드온라인코리아 불똥

입력 2018-04-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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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자회사인 데일리금융그룹의 펀드온라인코리아 인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근거로 △지분거래 관련 약정사항 완전성의 미흡 △자회사 옐로오투오와 옐로트래블 등 주요 부문의 감사 범위 제한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내역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 미흡 등을 들었다.

이는 옐로모바일의 자회사인 데일리금융그룹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펀드온라인코리아(FOK)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데일리금융은 작년 8월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데일리금융은 전략적투자자(SI)로 재무적투자자(FI) 한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펀드온라인코리아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FI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수익만 취하는 형태의 투자자다. 때문에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데일리금융과 모기업인 옐로모바일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상혁씨(지분율 29.17%)가 유력하다. 다만, 회사 측은 투자지분 비중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와 32조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 주체가 컨소시엄이나 조인트벤처(JV)일 수 있고,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심사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데일리금융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데일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독립경영 체제로 재무구조나 수익구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자체적으로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심사를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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