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총파업은 미지수

입력 2018-04-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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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부도 시한까지 본교섭 최소 2차례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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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다만 총파업 대신 남은 기간 임단협 본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노위는 17일 한국지엠 노조가 이달 2일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추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투쟁 일정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총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일정을 확정해 총파업에 나서는 수순이다.

반면 한국지엠 노조 안팎에서는 "사실상 총파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먼저 법정관리 시한인 20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해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총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대위 구성, 파업 일정 확정 등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측과 협상 테이블도 마련된 상태다. 노사 양측은 임단협 9차 본교섭을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연다. 지난 월요일(16일) 8차 본교섭이 약 보름 만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막바지 교섭에 양측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부도시한까지 최소 2번의 본교섭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차 본교섭은 "고용보장"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총파업의 정당성까지 확보한 노조가 목소리에 힘을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가 요구안에서 한 발(군산공장 폐쇄 철회→고용보장) 물러난 만큼 사측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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