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디스플레이 이어 전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입력 2018-04-17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ㆍ기흥ㆍ화성ㆍ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연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공개 결정과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등을 신청했다.

한편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애초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잠정 연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4,000
    • +3.01%
    • 이더리움
    • 2,83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490,800
    • +1.24%
    • 리플
    • 3,562
    • +5.48%
    • 솔라나
    • 198,800
    • +8.1%
    • 에이다
    • 1,103
    • +5.75%
    • 이오스
    • 740
    • -0.27%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0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80
    • +0.22%
    • 체인링크
    • 20,640
    • +5.41%
    • 샌드박스
    • 41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