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인본 "재심 청구"

입력 2018-04-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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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21차 등 10개 재건축 조합과 1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및 단체 11곳이 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으며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본에 통보했다.

앞서 인본은 지난달 26일, 30일 1ㆍ2차에 걸쳐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속한 11개 재건축 조합 및 단체의 위임을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대치쌍용1차ㆍ대치쌍용2차ㆍ신반포21차(강남), 잠실5단지(송파), 뉴타운맨션삼호(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금천구), 과천주공4단지(과천), 신안빌라(강서), 천호3(강동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추진위가 참여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이익환수법상 준공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인본 측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이 5~10년이 걸리는 준공 이후에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 인가를 받는 시점에 부과대상지역으로 통보받는 등 즉시 부담금 의무를 지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심리미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이라며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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