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블루스코프스틸vs동국제강 맞붙나

입력 2018-04-19 08:54 수정 2018-04-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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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과 블루스코프스틸
▲동국제강과 블루스코프스틸

특허법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1호 국제 재판'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 Scope Steel)과 우리 기업인 동국제강이 벌이는 소송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루스코프스틸은 지난달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을 국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특허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은 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블루스코프스틸은 2010년 아연과 마그네슘의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등 새로운 강철코팅 방법을 발명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5년 2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심판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블루스코프스틸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특허청을 상대로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초 10일 첫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제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미뤘다.

동국제강은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특허청 편에 서서 블루스코프스틸 측과 맞붙겠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결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예외다. 보조참가인은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블루스코프스틸 측은 동국제강에 보조참가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재판부는 우리 법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재판 진행은 국어로 하지만, 외국 국적 당사자는 언제든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증거와 각종 서류 역시 영어로 기재 가능하다. 판결문 역시 영어로 번역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특허법원에서 지정한 '국제재판부'는 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다. 이 부가 국제재판을 전담한다. 2부를 예비 재판부로 정했다. 따라서 국제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건은 3부로 재배당된다.

다만 국제재판을 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남아서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적 당사자는 국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 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처리 사건 582건 가운데 194건(33.3%)이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이 소송당사자인 사건이었다. 3건 중 1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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