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협정관세율 평균 33%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4-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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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변경되는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년 시작된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 간 무역협정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변경한다.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해 평균 33.4% 인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13%(1367개)에 대해 평균 35.7% 인하했는데, APTA 협정 개정으로 대상 품목은 대폭 늘고 평균 인하율은 소폭 낮아졌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을 추가한다.

일례로 기존에는 한국기업이 외국산 구리체인을 가공해 전기회로용 기기(퓨즈)를 생산했더라도, 부가가치 기준(45% 이상) 미 충족 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변경 후에는 구리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세번)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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