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왜 우리 세금으로 내나” 불만 쏟아지자... 국토부 해명은

입력 2018-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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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택배(국토교통부)
▲실버 택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의 '실버 택배' 도입과 관련 ‘세금 보전 지적’ 해명에 나섰다.

앞서 '택배 전쟁'을 겪은 다산신도시가 국토부 중재에 따라 실버택배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가운데 비용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데에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7일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에서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며 실버 택배 도입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택배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택배 회사는 기존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제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배송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 3~4시간 근무해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불만이 폭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입주민 편의와 이기심 때문에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서 생긴 갈등이다. 게다가 택배는 사적 영역인데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실버택배가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국토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 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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