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소송 준비

입력 2018-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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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를 한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증권사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추진되자 차명계좌 차등과세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국이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 외에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까지 이번 이의 제기에 동참하면서 참여 증권사가 20여 개로 늘어났다.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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