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허위계상 위너지스에 5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4-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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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매출을 부풀린 코스닥 상장사 위너지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7차 정례회의 결과,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대한 5억1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위너지스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과태료 1억3750만 원 등의 조치도 함께 취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위너지스는 2015회계연도부터 작년 6월 말까지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 등으로 허위 계상하고 거래처에 대여한 자금을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몄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2단계 임상실험이 끝난 후 지급하기로 한 라이선스 대가를 임상실험 중 무형자산 등으로 계상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도 주석에서 누락했다. 이는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리기 위함이다.

위너지스의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한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너지스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 등을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상장사 감사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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