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해야” VS “안전이 먼저”…‘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끝장 토론

입력 2018-04-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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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관합동 규제 혁파 프로젝트 추진…첫 발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

▲전동킥보드 탑승해보는 홍종학 장관.(사진제공=중기부)
▲전동킥보드 탑승해보는 홍종학 장관.(사진제공=중기부)

“자전거 이용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 면허 규제를 완화하고 자전거도로 진입도 허용해 달라.”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업계 대표들과 각 부처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연구원 등이 참석해 PM 규제 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 personal mobility)’는 ‘스마트 e모빌리티’로도 불리는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물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등을 포함한다.

토론을 주최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토론은 단편적이고 개별 건당 규제 해결 방식을 탈피해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가능한대로 국민의견, 업계, 전문가 얘기 듣는 끝장캠프를 각 업종별로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PM을 둘러싼 여러 규제들 중에서도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내 주행 허용 △무면허 주행 허용 △안전기준 완화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PM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도시공원내 출입이 제한된다. 또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업계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하는 PM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자전거 도로와 도시공원 내 PM 통행을 허용하고, PM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한다면 언전면허를 면제하며, 차실이 있는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착용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참석한 PM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경우에는 3월부터 규제가 완화돼 30kg 미만 중량에 25km 미만으로 주행하는 '페달보조방식(PAS ·이하 파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면서 “PM은 중량도 20kg 미만이고 속도도 25km 내외인데 페달 유무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이되고 PM은 안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담당자는 “경찰에서는 25km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무게가 30kg 미만인 PM 중 산자부 안전기준 통과한 제품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현재 안행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면서 “다만 자전거도로에 이를 허용했을경우 기존 자전거 운전자와의 상충 가능성도 있기에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다수 사람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비해 2015년도는 자전거 도로 크게 확충됐지만 실제 자전거 출퇴근 이용자수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면서 “평일 자전거 도로는 텅텅 비어있다. 이용률이 늘어나는 PM에게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을 열어주면 유용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M 이용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원에서 시민들이 얻는 것은 휴식이고, 어린이나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다”면서 “공원에서 PM 주행을 허용했을 때 노약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떤 규모의 공원에서 어떤 기준과 속도의 PM에 대해서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속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PM운전자들은 불법이지만 속도를 풀어서 40~50km까지 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안전 사고가 많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안전 관리 면제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책임이다. 이론에 대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행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관심있는 업계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생중계 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문제를 공론화하고,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중기부가 앞장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시도한 규제해결 끝장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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