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입력 2018-04-19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6년 웅진그룹 사내이사 시절 2015년도 웅진씽크빅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18만1560주(20억2000여만 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은 2015년 4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222억 원)을 달성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을 보고받기 이전부터 주식 매수를 결심했고, 해당 정보는 표면상 호재일 뿐 영업성 등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 만큼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주식 거래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5,000
    • -0.43%
    • 이더리움
    • 2,953,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61%
    • 리플
    • 2,246
    • +4.56%
    • 솔라나
    • 128,800
    • +0.7%
    • 에이다
    • 418
    • +0.2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54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1.01%
    • 체인링크
    • 13,030
    • -1.44%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