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조원대 용산 사업부지 돌려받는다...2심도 승소

입력 2018-04-19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2조 원대 용산 사업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PFV는 코레일에 사업부지를 돌려줘야 한다.

땅값만 8조 원, 총사업비 31조 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평가받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한강로 3가 일대의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 2000㎡)와 서부 이촌동 일대(12만 4000㎡)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2006년 8월 정부의 '철도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목적으로 시작돼 2016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당시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 일부만 받고 전체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드림허브PFV에 넘겼다. 하지만 31조 원이 투입돼야 할 사업에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초기자본금은 1조 원에 불과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드림허브PFV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코레일은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드림허브PFV가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자 코레일은 지난 2014년 1월 "드림허브PFV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83,000
    • +2.95%
    • 이더리움
    • 2,833,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490,900
    • +1.22%
    • 리플
    • 3,571
    • +5.93%
    • 솔라나
    • 199,100
    • +8.56%
    • 에이다
    • 1,107
    • +6.34%
    • 이오스
    • 740
    • -0.4%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11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40
    • +0.4%
    • 체인링크
    • 20,630
    • +5.31%
    • 샌드박스
    • 417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