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0만명, 작년분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낸다

입력 2018-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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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 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 더 내게 됐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615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0만 명으로, 이중 840만 명(60%)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정산 대상 가운데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20.8%)은 본인과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 명(19.2%)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해 고지하게 된다.

단,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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