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직원 인사도 무기한 연기

입력 2018-04-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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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일반 직원 인사가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노조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승격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임원 인사가 지연 되면서 직원 인사도 전체적으로 순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임원인사가 기존 1월에서 3월 말로 지연 발표됨에 따라 전반적인 인사 일정이 순연됐다”면서 “현재 인사발령 관련 실무 작업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12일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대행사와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 A씨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자 물이 든 컵을 던지는 등 폭언한 사실이 전해지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대한항공 내부 관계자도 “당초 13일 인사가 날 예정이었으며 최종 결재까지 떨어진 사안이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노조 측은 “앞서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때도 인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면서 “오너가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까지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에나 인사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한 직원은 “가뜩이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승진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어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무는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출국 정지를 당한 상태다. 만약 조 전무가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사태가 조양호 부인인 이명호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식사 시간은 공포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주방으로 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똑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면서 “어느날은 평소 서비스대로 생수와 컵, 컵받침을 제공했는데 돈을 함부로 쓴다고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이 이사장이 호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사권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면서 “실제 본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주업체 직원을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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