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거래해 드리겠다’며 고객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받아 제멋대로 거래한 유진투자증권 전 직원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전 지점장 A씨는 총 8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14년 1월 2일부터 2016년 9월 29일에 이르기까지 총 377억3000만 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대리로 근무했던 B씨 역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2014년 3월 7일부터 같은해 7월 18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1억6500만 원 상당을 매매거래했다.
C지점은 2014년 1월 28일부터 9월 26일 사이 같은 방식으로 7억7400만 원 어치를 매매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6일 사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 자기 계산으로 41개 종목을 매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2명에게 각각 2500만 원과 18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