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절차 간소화, 친환경 조성"

입력 2008-03-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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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사업 절차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주거유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뉴타운사업을 촉진토록 했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참여 촉진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열공급설비를 추가했다.

입법예고되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는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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