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실)
최근 임금 체불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를 상대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체불 사업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만 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1393억9800만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1406억7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체불한 체불 사업주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금 체불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