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준 르노삼성, 3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8-04-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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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알린 직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준 르노삼성자동차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회사인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 A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이 사건 피고인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해 A씨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짚었다. 재판장은 "회사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2013년 6월 가해자와 르노삼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A씨가 소송을 내는 데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일주일 징계 처분을 내렸고, A씨가 또 다른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을 빌미로 A씨를 견책 처분했다. 또 A씨가 맡고 있던 전문 업무에서 A씨를 빼내 비전문 업무로 배치하고, 다른 직원이 문서를 불법적으로 빼내는 데 A씨가 가담했다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씨를 절도 방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희롱한 가해자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각종 징계 처분으로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회사의 의도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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