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수료 담합으로 국민ㆍ기업 울리기

입력 2008-03-30 12:00 수정 2008-03-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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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ㆍ신한ㆍ산은 등 수수료 담합에 96억 과징금 철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민간은행인 국민ㆍ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외국환 수수료 담합행위를 통해 무역업체들의 고통을 배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02년 외국환 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한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SC제일ㆍ기은ㆍ산은 등 8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및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국민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은 등 5개 은행은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2만원에 신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환 어음 매입수수료'란 은행이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받고 환어음에 기재된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심사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들은 기존에 수출상으로부터 환어음을 받고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환가료를 받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수출환경 악화에 따라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부대비용 감소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화 대출에 대한 이자계산 방식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금감원은 은행측에 한편넣기 시행을 요청하자, 은행들은 같은 해 11월 수익보전을 목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5개 은행에 가격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외환은행 5억7200만원 ▲기업은행 4억7700만원 ▲신한은행 4억600만원 ▲국민은행 2억5700만원 ▲하나은행 1억6900만원 등 총 18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제일 ▲기은 ▲산은 등의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을 위한 담합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 이들 8개 은행은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용장 금액의 0.4% 수준으로 신설키로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란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제3 은행의 인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당시 제3 은행은 인수행위의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개설은행은 직접 인수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제3 은행의 인수가 이뤄져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님에도 중복적으로 같은 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10월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시 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10개 은행이 기존의 쉬퍼스 유산스 인수수수료와 동일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리 16억1800만원 ▲신한 15억7700만원 ▲산은 14억1100만원 ▲기은 11억2300만원 ▲외환 8억5300만원 ▲하나 5억6400만원 ▲국민 4억3900만원 ▲제일 1억2700만원 등 총 77억1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은 정기적 정보교환 모임과 유선 등을 통해 타행의 업무실적과 수수료 등 가격정보를 관행적으로 교환했다"며 "특히 정부의 제도개선 등이 있는 경우 공동대처 명목으로 오히려 가격담합을 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은행권의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관행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어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또한 은행 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히 수입 원자재를 이용하는 국내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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