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입력 2018-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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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활동 보장도

검찰이 조직 내 인권 존중과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ㆍ인권담당관'(가칭)을 신설할 전망이다.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실현을 위해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 직급별 회의체 구성을 보장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0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대검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더불어 5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ㆍ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인권보호관은 대검 성평등․인권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일선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ㆍ상담ㆍ보호요청을 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의 증가에 따른 여성 리더 양성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및 주요 사건 수사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청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근무환경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적극 보장 할 것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상명하복, 위계서열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내놓았다.

우선 평검사 회의, 수사관 회의, 실무관 회의 등 검찰 내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는 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다면평가‧감찰 등을 통해 파악한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은 본인에게 통보해 시정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변화된 시대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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