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3위 면방업체인 일신방직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일신방직 본사에 투입했다.
일신방직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산방직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이의 제기에 따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시 일신방직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언급할 수 없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에 대해 1년만에 또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이는 회계연도를 달리해 조사하는 경우 또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각종 세금을 부과(과세)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 등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