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취약건물 선별해 내진능력 보강 의무화

입력 2018-04-24 10:22 수정 2018-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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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검토

정부가 지진 취약 건축물을 선별해 단계적 내진 강화에 나선다. 또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 기존 건물 내진보강 추진 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건축물 지진 안전 강화 기본전략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기본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윤관석·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을 각각 12일과 18일 잇따라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 시·도지사가 기존 건축물 중 내진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선정해 내진 진단을 거쳐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큰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박 의원은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건축물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부터 진단과 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진이 발생했거나 지진 취약 지역의 필로티 구조물 등 구조적으로 지진에 약한 건물을 위주로 자료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조 형식별 내진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고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거쳐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진보강 의무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민간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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