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대기오염 배출량'따라 5개 등급 분류

입력 2018-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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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5개 등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은 차량 본네트와 엔진후드 등에 부착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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