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돼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 10월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한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한다. 자격 기준은 수의학이나 축산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방역관련 3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채취, 소독 등 방역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등을 맡게 된다.
대상 농장이 방역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000만 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는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 올해 기준 375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농장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 시 농가에 폐사율과 산란율 보고도 지시해 방역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농가의 신고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장을 관리함으로서 현장의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