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1억여 원 배상해라"

입력 2018-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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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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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자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형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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