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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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41)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경지검 전직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A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수집이 충분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사표를 냈고, 검찰은 징계절차 없이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해외 연수를 받았다.

A 씨는 성추행조사단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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